대한요가회 회장 재선거 실시사유 공고 및 관련 사항 안내
- 작성자대한요가회
- 작성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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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가회 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026. 8. 11.(화) ~ 8. 12.(수)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 결과 등록한 후보자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요가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1호에 따라 회장 재선거를 실시하며 본 공고일을 재선거 실시사유 확정일로 합니다.
1.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 재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대한요가회 임원은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재선거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 8. 23.(일)까지
제출처: 대한요가회 사무처
제출서류: 대한요가회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1부
2. 사직 등 관련 사항 대한요가회 직원 및 그 밖에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사직이 필요한 사람은
재선거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재선거 일정 대한요가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재선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선거일,
후보자 등록기간 등 세부 일정을 확정한 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는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 및 사직 등에 관한 안내이며, 실제 후보자 등록기간 및 재선거 세부일정은 선거운영위원회 의결 후 별도로 공고합니다.
붙임. 대한요가회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1부.
대한요가회 선거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