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절차 안내
- 작성자대한요가회
- 작성일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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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 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나. 스포츠윤리센터 권익보호팀-46971(23.05.2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 절차 안내」
2. 이와 관련, 스포츠윤리센터 요청에 따라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발생 시 스포츠윤리센터로 상담·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신고 접수 방법
ㅇ 온라인 상담신고(홈페이지/이메일)
- 홈페이지: https://www.k-sec.or.kr / 이메일: with@k-sec.or.kr
ㅇ 전화 상담신고
- 1670-2876
-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9시(휴게시간:오후12시~오후1시:점심/오후6시~오후7시:저녁)
ㅇ 방문·우편신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자람빌딩 2층 스포츠윤리센터, 우편번호 04168)
ㅇ 전자공문 신고
첨부
1.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서 양식 1부.
2.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 지원 및 상담.신고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