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준수 협조
- 작성자대한요가회
- 작성일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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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1.5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 제외
각 단체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등에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