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한 알림
- 작성자대한요가회
- 작성일2025.05.14
- 조회5회
안녕하십니까.
대한요가회 사무처 입니다.
금일 정부의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발표에 의해, 8월 31일 부터 9월 6일까지 체력단련시설이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유업에 속하는 요가,필라테스는 정부의 기존 코로나19 조치 사례(휴업지원금 지급,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등)와 문체부의 담당자 의견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 다시 사회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대한요가회 회원분들의 건강 및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